온라인 신청은 28일까지
현장은 17일부터 접수 시작

[구미·상주·예천·봉화] 경북 시·군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에 의해 실직 또는 휴·폐업 등으로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올해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가구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가구 수에 상관없이 1회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기초·긴급 생계급여 대상자와 타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사람은 제외되며, 농어업인 경영지원 바우처 30만 원 지급 대상은 차액 20만 원만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28일 오후 10시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세대주만 신청 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은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세대주가 직접 방문하지 못할 경우 가구원과 대리인이 세대주 위임장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상주시는 지원기준이 많이 완화됨에 따라 3천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급은 신청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6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봉화군은 소득, 재산, 증빙서류 등 확인 절차를 거쳐 6월 중 신청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군 관계자는 “이번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로 시·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안진·곽인규·박종화·김락현기자
 

    정안진·곽인규·박종화·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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