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병욱 의원(포항 남·울릉)이 지난 22일 대구고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조진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대구고법 형사1-2부의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제59조 4호의 ‘확성장치 사용’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 조문은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일 때, 헌법재판소에서 그 재판과 관련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이다.

만일 대구고법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고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 진행은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일시 중단된다. 그러나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신청인이 문제 삼은 해당 법률은 효력을 잃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열린 당원 집회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관위에 미리 통보한 통장이나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김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하자 김 의원은 곧바로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변론은 종결됐고 선고 공판은 오는 6월3일 열린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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