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울진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2천500만원 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29일 군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째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된다.

군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사고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천5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천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군은 2020년 14개였던 보장항목을, 감염병 사망 및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등을 추가해 17개로 확대하고 지난해에는 최대 1천500만원이었던 보장금액을 최대 2천500만원으로 증액, 더 다양한 재난에 촘촘하게 대비할 수 있게 됐다.

군민안전보험은 타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보험 계약 기간에 전입하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타지자체 전출시 보장 받을 수 없으며, 만15세미만자의 사망사고도 보장이 제외된다.

전찬걸 군수는 “작년 태풍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군민안전 보험금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실의에 빠진 유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었다”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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