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김천시는 5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 비수급 가구에 월 20만원을 지원했으나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또 만 25∼34세 이하 혼인 및 미혼 청년 한부모가족에게 자녀 나이에 따라 월 5만∼1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한국 아동을 키우는 외국인 한부모도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한부모가족지원 미신청 상태인 가정은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김충섭 시장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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