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시가 자동차세 연납액 환급 시스템을 수요자 입장에서 편리하게 개선해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연납한 자동차세의 환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편리하고 신속하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최근 시스템을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의 제도다.

상주시의 경우 자동차세 납부자의 73%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는 경우 다음 달 초에 환급신청서가 포함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 접수를 받아 환급했다.

이 같은 절차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환급신청서를 폐차장과 매매상사에 비치해 팩스로 접수받고, 민원실 차량등록 창구에서도 접수를 받아 신속히 환급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전의 경우 길게는 한 달 이상이 걸렸던 환급 기간이 일주일 이내로 줄었다.

아울러 전화(054-537-7258), 문자(054-537-7259) 접수도 병행하고 있는데, 미신청자는 기존처럼 다음 달에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시 관계자는“자동차세 연납액의 환급 신청 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적극 행정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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