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해양수산부가 해양포유류 혼획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해수부는 최근 소형 돌고래인 ‘상괭이 보호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등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추가로 해수부는 원양업계에서도 해양포유류 보호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을 통해 해양포유류, 거북, 바닷새와 그 외에 지역수산기구가 보존관리 조치로 정하는 포획금지 상어류를 혼획할 경우, 이를 방류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원양어업자 준수사항을 새롭게 정했다 또한, 원양수역에서 어획된 수산물을 검사하거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의심 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항만국 검색관을 기존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직원 중에서 정하도록 했으나, 항만국 검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직원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의심 선박을 더욱 꼼꼼히 조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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