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예천군이 26일 자정부터 정부에서 마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단계 시범적용 지역으로 지정됐다.

군에 따르면 시범 적용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경북도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건의한 것으로 인구 10만 이하 12개 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범 시행한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이 기존 4명이었으나, 최대 8명까지 가능하고 정규 예배 등 종교시설 참석 인원도 좌석 수 50%까지 확대됐다.

다만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식사·숙박과 경로당 음식섭취 금지, 식당·카페에 테이블간 거리두기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등의 동시 가능 인원은 4㎡당 1명이며,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이 50% 이내로 제한된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목욕장 등 다중시설 동시 이용 인원은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다소 강화됐다.

예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자 명부 관리, 인원 제한 등 7대 기본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준수해 확진자 추가 발생 없이 시범 적용이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 참여를 끌어낸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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