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사업비 18억3천여만원 투입
전·답·과수원 농지 임차료 70%
임시거주지 월세 50% 등
다양한 지원 사업 펼칠 계획

경주시 귀농인 버섯재배 농가 모습. /경주시 제공

[경주] 경주시가 귀농·귀촌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에 팔을 걷고 나선다. 14일 시에 따르면 귀농·귀촌을 희망하거나 이미 정착한 도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사업비 18억3천700만원을 투입, 귀농인 영농 정착·영농 자재 구입·주택수리비·이사비용 등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귀농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된 농지 임차료 70%, 임시거주지 월세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귀농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개인별 최대 지원 면적은 △논 3만㎡ △밭 1만㎡ △시설재배지 5000㎡로 최대 3년간 신청할 수 있다. 연간 최대 지원금은 논·밭 1㎡당 350원, 시설재배지 1㎡당 900원으로 3만㎡의 논은 1년간 최대 735만원, 1만㎡의 밭은 최대 245만원, 5000㎡의 시설재배지는 최대 315만원이다.

단 임대차 계약을 한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야 보조금 청구 신청이 가능하다. 귀농인 임시거주지 임차료는 월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서, 임대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귀농지원상담센터(054-779-8859), 농업진흥과 교육훈련팀(054-779-8724, 8687)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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