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급 위한 법적 근거 정비 완료
내일부터 피해구제금 지급 가능
자동차 피해도 인정 받게 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 시행령이 특별법 시행 일정에 맞춰 오는 16일 공포 즉시 시행되면,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피해구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완비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포항시가 요구한 피해구제 지원금 지원을 위한 지방비 분담근거, 피해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재심의 절차 규정, 자동차 피해 인정을 통한 피해지원 확대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 통과됐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주민들은 지연 없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지원금 결정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유의 자동차피해 또한 피해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포항시는 지난달 19일 결정된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 심의결과에 따른 결정통지서를 송달해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피해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국무조정실 산하 위원회 및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피해조사단과의 협의를 통해 실지조사를 통한 폭넓은 피해인정으로 피해구제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피해인정 확대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 건의, 지진피해지역의 피해회복을 위해 절실한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회복사업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포항시 고원학 지진특별지원단장은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가 완비돼 피해주민에게 피해구제 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게 됐다”며 “지원금 지급을 통한 실질적 피해지원과 함께 피해지역 회복을 위해 특별지원 사업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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