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즉각분리제도’ 시행 맞춰
공무원·APO 등 세부역할 정립
유기적 현장대응체계 점검 나서
대구·구미, 아동쉼터 3곳 추가
포항에 일시보호시설 구축도

경북도 안전감찰팀이 원활한 안전감찰을 위해 최근 행정안전부 및 지진해일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법령·지침 및 감찰요령 설명 등 사전컨설팅을 하고 있다./경북도 제공
경북도 안전감찰팀이 원활한 안전감찰을 위해 최근 행정안전부 및 지진해일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법령·지침 및 감찰요령 설명 등 사전컨설팅을 하고 있다./경북도 제공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에 나선다.

앞서 정부는 30일부터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했다. ‘즉각분리제도’는 연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아동을 부모와 떼어놓는 제도다. 응급조치 후 보호 공백이 발생했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피해 아동을 분리해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시보호한다. 분리 후 지자체는 7일 이내에 학대 여부를 판단해 보호시설 생활 또는 가정 복귀 여부를 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즉각 분리제도가 학대 피해 의심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아동의 회복을 돕는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날 아동 학대 피해로부터 아동의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APO(학대예방경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세부역할을 정립했다. 또 유기적인 연락체계 등 현장대응체계 점검에도 나섰다.

아울러 피해아동의 심리·정서 치료도 강화한다. 학대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가족,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심리치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는 피해아동의 신속한 치료와 정확한 아동학대 판정, 통합적 의료지원을 위해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했다.

뿐만 아니다. 대구와 경북에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추가에도 나섰다. 현재 대구와 경북에는 각각 2개소와 5개소의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존재한다. 대구시는 2개소의 추가 설치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으며, 경북도는 구미에 1곳의 쉼터를 추가 설치하고, 40명 정원의 일시보호시설을 포항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일시가정위탁과 만 2세 이하 학대피해아동을 최장 6개월까지 보호하는 위기아동가정 보호 사업을 통해 분리된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현장 인력 간 협조를 통한 신속 정확하고 적극적인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대응인력의 신속배치와 보호여력 확보 등 행정적인 노력과 함께 아동학대를 미리 막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도 “대구는 시설 확충이 전국의 다른 지자체에 비해 나름 잘 돼 있는 편”이라며 “제도 시행 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관련 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초동 대응을 하려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곤영·피현진기자

    이곤영·피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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