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정구역 철회 최종 확정
주민 피해보상 요구 등 ‘후폭풍’

영덕군 천지 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가 확정됐다. 이로써 영덕 천지원전 건설에 따른 원전 신청 특별지원금 사용과 주민피해보상 등의 영덕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영덕군 천지 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백지화 결정의 후속조치이다. 산업부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철회를 고시할 계획이다. 약 일주일 후 관보에 게재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당초 정부는 영덕읍 석리와 매정리, 창포리 일대 324만여㎡를 원전 건설 예정지로 정하고 2012년 9월 고시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인 2017년 10월 천지 원전 등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2018년 6월 15일 이사회를 열어 천지원전 사업을 종결하기로 의결하고 그해 7월 3일 산업부에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했다.

정부는 건설취소에 따른 대안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을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영덕군을 중심으로 피해보상 요구가 쏟아지면서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영덕군은 신규 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직·간접 경제적 피해 규모가 3조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원전신청에 따른 특별지원금 380억 사용 승인,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 보상, 원전 예정 구역 미보상 토지 보상 및 해당 지역을 원전에 준하는 국책 사업 단지 지정, 대안사업 등 지원 방안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영덕/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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