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경주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주경찰서와 긴밀하게 협력한다.

16일 경주시와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경주시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건수는 206건, 피해액은 52억원이다. 전년대비 발생건수는 감소했지만, 피해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말까지 2개월 동안 피해 건수와 피해액은 36건에 6억2천만원에 이른다.

대표적인 전화금융사기 유형은 △대환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입금을 요구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상품이 가능하다며 입금 요구 △저금리 대출을 이유로 기존 대출금 상환 유도 △현금 보호 명목으로 일정 장소에 현금 보관 요구 △문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연말정산 등을 빙자한 인터넷 주소(URL)나 악성앱 접속 유도 △편의점, 구글 본사를 사칭한 기프트 카드 핀 번호 요구(신종) 등이 있다.

최근 디지털 기술로 고도화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는 2021년에도 경제적 취약계층을 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경찰서와 함께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이·통장회의 때마다 보이스피싱 대표사례를 전파하는 등 범죄 예방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