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청도군의회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제27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임시회에서는 청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청도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을 심사 처리한다. 군이 제정하려는 청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정책 방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인상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토록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가 첫째 자녀를 출생하면 118만원과 매월 7만원씩 36개월 지원으로 총 370만원의 장려금을 준다. 둘째 자녀는 출생 때 260만원과 매월 30만원씩 36개월 지원으로 총 1천34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셋째 자녀 이상은 출생 시 280만원과 매월 35만원씩 36개월 지원으로 총 1천540만원을 지원한다.

넷째 출생으로 받던 1천500만원의 장려금과 다섯째 이후 출생 때 받던 2천500만원의 장려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전출이 발생하면 다음 달부터 출산장려금이 중단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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