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은 해마다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선납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연세액 기준 1월에 일시 납부하면 9.15%, 3월에 7.5%, 6월에 5%, 9월에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납부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가 불가능하며,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한 차량은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남구청 세무과,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남구청 시세팀(054-270-624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