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지난 4일 오후 3시께 울진군 죽변항내 정박 중인 부선 S호(200t급, 포항선적)에서 기름이 유출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해양오염 사고는 지난 1일부터 2일 사이 눈비가 내리면서 본선 크레인상부 굴곡진 부분에 남아 있던 눈이 녹으며 크레인 엔진과 바닥에 있던 기름과 섞여 해상으로 약 1ℓ 정도가 유출됐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해양오염방제과, 죽변파출소, 민간자율구조대 등 담당자 12명을 현장에 출동시키고, 선박 1척과 유흡착재를 동원해 방제 조치를 했다. 아울러 2차 오염사고를 방지하고자 유흡착재 등으로 크레인 엔진 바닥과 갑판에 남아 있던 기름을 전량 제거했다. 울진/장인설기자

    장인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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