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아 손실을 보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희망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합금지 등 소상공인의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80조에서 위반에 대한 300만 원 이하 벌금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손실을 보상하는 조항이 법률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소상공인 희망 패키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이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폐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보험료 지원, 연금보험료 지원, 법인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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