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북아동옹호센터 집다운 집으로
(9)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에게 묻는다
아이들에게 집은 공간 이상 의미
사회가 최소한의 환경 지켜줘야
최근 발의된 경북주거기본조례
공공주택 확대·주거비 보조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담겨
무엇보다 중요한 것 주변의 관심
작은 노력이 한 아이의 삶 구해

- 아이들에게 집은 어떤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이들에게 집은 단순히 머무르거나 쉬는 공간 이상의 의미가 있다. 양육과 보호가 이뤄지는 물리적 의미의 쉼터이자, 가족 공동체 속에서 정서발달과 사회화가 이뤄지는 교육장이기도 하다. 아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기도 하고, 또 한 인간으로서 인격완성과 자아발견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기 위한 공간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에게 집은 안정적이어야 하고, 위해 요소가 없어야 하며, 최소한 기본적인 주거의 형태를 갖춘 삶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그런 아이들 중 상당수가 주거빈곤이라는 위험과 맞닿아 있는데.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또 경북도민의 뜻을 받드는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죄송스럽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한겨울에도 온수는커녕 지하수가 얼어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임시가옥에서 거주하는 아동을 비롯해 거주 환경 자체가 위태로운 아이들까지, 사례 하나하나가 모두 너무 안타까운 경우였다.

아이들의 경우 주거환경은 어떻게 보면 운명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야말로 본인의 선택이나 역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안은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인 저출산의 문제와 맞닿아 있고, 빈부격차라는 사회적 문제에 연결돼 있으며, 우리 공동체의 미래 이끌어가는 구성원의 교육과 사회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구조적인 문제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할 시급성이 있고 민과 관,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본다.

-아동주거빈곤과 관련해 최근 경북도의회에서 경북주거기본조례를 발의했는데, 어떠한 내용이 담겼나.

△주거빈곤을 겪는 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령자 등도 주거약자로 정의했다. 이들이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주거권으로 규정하고, 주거권 보장을 위해 경북도가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명시했다.

아울러 △주거지원 필요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화 등을 위한 개량 △저소득가구에 대한 주거비 보조 △주거약자 지원 등 주거복지사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상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능을 규정하고, 전달체계, 주거복지센터 설치, 주거복지 전문 인력양성, 주택개조사업 시행 등의 내용도 담았다.

-마지막으로 경북도민들에게 꼭 전할 말이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이 주변에서 주거빈곤의 상태로 하루하루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라면형제 화재사건,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정인이 사건 등 우리는 그때그때 분노하고 또 후회하고 미안한 마음을 갖는다. 그러나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의 반복이다.

매일매일 고통받는 아이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다면, 내 조그만 관심과 노력이 한 아이의 생명과 삶을 구할 수 있다면, 주저 없이 이 문제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절박한 마음과 심정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이 문제 해결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바름기자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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