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은 각종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권 진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여권은 금융회사에서 고객의 신분증으로 확인가능 했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달리, 발급 기관을 통한 진위 확인이 불가능해 활용이 제한돼 왔다.

외교부와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고객이 제시한 여권을 외교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실시간으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어 여권을 이용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대구은행 이용 고객들은 IM뱅크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업무 시 여권을 금융거래 신분증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차세대 전자여권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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