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영천시가 전세버스 업계를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세버스 운행률은 전년대비 절반에도 못 미쳤으나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세버스 업체에 보유버스 대당 50만원, 운전기사 1인당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경북도로 주소가 등재된 운전자로 공고일 현재 시 소재 전세버스업체 소속으로 근무 중인 운전자이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26일까지며, 소속 전세버스업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를 검토 뒤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기문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긴급 지원으로 전세버스 업체와 운전기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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