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7일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상대방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경북 경주의 한 요양원 앞에서 B씨(66)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요양원 원장인 B씨에게 5억원이 넘는 금액을 빌려줬으나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자 미리 흉기와 가스총을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지만, 구치소 수감 중 피해자 가족에게 “집행이 종료된 뒤 반드시 감사 인사하러 가겠다”며 보복을 암시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확인됐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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