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가설건축물 도면을 작성해 주고 있다. /상주시 제공
[상주] 상주시가 민원편의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는 ‘가설건축물 무료 도면 작성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무원들이 직접 무료로 작성해 주는 가설건축물 도면은 민원인들의 시간과 경비 절감에 크게 기여해 의뢰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접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474건 중 공무원들이 도면을 작성한 것은 225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47%를 차지했다.

이를 설계비로 계산하면 약 7천만원에 달한다.

이 서비스는 임시창고·임시사무실 등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배치도·평면도 도면을 담당 공무원이 무료로 작성해 주고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직접 등록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최재응 건축과장은 “이 같은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많이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담당 공무원의 지속적인 재능 기부 등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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