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과 ‘LPG 1t 화물차 구입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포항시 내 등록된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신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주이며, LPG 어린이통학차량 전환지원 사업 경우 포항시에 등록된 차량에 한하며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포항시로 돼 있어야 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3월 2일까지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등기우편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선정기준은 차령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정영화 환경국장은 “관련법에 따라 2023년부터 경유 차량 사용을 제한하니, 시민안전과 환경개선을 위해 LPG차 전환 지원 사업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포항시 환경정책과(054-270-3793)로 문의하면 된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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