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지난해말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 전 총장은 지난 2019년 교육부 조사에서 허위학력으로 판명돼 총장직 면직처분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교육부가 행정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자신의 동양대 학교법인 이사직을 박탈한데 불복했다. 1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자신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에 반발해 지난해 12월8일 교육부를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 전 총장은 지난 2019년 9월 사표를 내고 학교법인 이사직에서 물러났으나 교육부는 행정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임원 취임에 대한 승인을 취소했다. 최 전 총장이 이사로 선임될 당시 설립자인 부친이 이사장을 맡고 있었으며 교육부에 취임승인을 받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에 최 전 총장은 당시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19년 9월 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의 표창장 허위 논란이 불거지자 “표창장을 준 적도, 허락해준 적도 없다”고 발언해 진실 공방 당사자가 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동양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현암학원에 최 전 총장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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