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최대 90%까지 시세 반영
“내 집 마련 기회 박탈하는 대책”
靑 국민청원에 성토 글 잇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오는 22일부터 새 심사제도를 적용해 고분양가 심사 시 주변 시세의 85∼90%까지 상한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발표에 무주택자들의 한숨이 깊어가고 있다. 분양가 현실화를 통해 민간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주변시세 대비 ‘로또 청약’을 방지하려고 나온 대책이지만, 분양가가 올라 새 아파트를 공급받는 데 어려움이 커질 전망이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HUG의 발표 이후 관련 내용을 비판하는 글이 쏟아졌다. 무주택으로 아파트 청약을 기다렸지만, 이제는 높아진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이 많았다. 대출까지 막힌 상황에서 앞으로는 ‘현금부자’들만 청약이 가능해져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한 청원인은 이번 조치에 대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를 시세의 90%로 분양할 경우 아파트 분양가뿐 아니라 옵션비를 포함하면 시세 100%로 분양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어느 누가 지금 당장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두고 시세보다 10% 저렴한 전매제한이 걸려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해 2~3년씩 기다릴까요”라고 썼다. 그는 또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택의 분양가가 시세와 별반 다르지 않은 가격으로 공급된다면 기존 주택의 매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 주택의 매수가 늘어나면 시세는 상승하고 그에 따른 분양가 상승은 당연한 악순환”이라고 주장했다. 또 “분양가 상승은 ‘현금부자’만을 위한 방안으로 무주택자 서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UG의 이번 조치는 분양가상한제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를 두고 지방까지 분양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HUG는 작년 12월17일 국토교통부가 지방까지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발표를 내놓은 이후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대폭 늘렸다. 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 지역이 해당된다. 지방광역시에서는 부산(중구, 기장군 제외), 대구(달성군 일부 제외), 광주 전 지역, 대전 전 지역, 울산 남·중구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세종, 청주, 천안, 논산, 공주, 전주, 창원, 포항,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됐다. 전국의 주요도시들과 주거 선호지역이 대부분 포함된 셈이다. HUG의 조치가 지방의 분양가를 비롯해 집값까지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로 묶이면서 이들 지역에서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40∼50%로 줄었는데, HUG의 방침대로 분양가가 오르면 필요한 자금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HUG의 심사제도 변경으로 분양가가 오르게 되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청약경쟁률이 떨어지고 가점이 하락하면 서민들보다 현금이 많은 재력가들이 분양받기에 좋은 조건이 된다”고 말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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