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6월까지 특별단속

설 명절 기간 인터넷·문자결제 사기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돼 주의가 필요하다. 7일 대구경찰청은 설 명절 기간 선물이나 상품권 등의 판매를 가장한 인터넷 사기, 택배 배송조회 및 명절인사 문자 등 문자결제 사기 피해 방지에 대한 주의보를 내렸다.

이번 설 명절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귀성객들이 택배나 온라인을 이용해 선물이나 물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더욱 주의해야 한다.

대구경찰에 따르면 최근 들어 대구지역 인터넷 사기 범죄는 지난해 기준 9천757건으로, 전년도 6천781건보다 절반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해마다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명절 관련 상품 판매를 빙자한 사기 범죄가 늘어나면서 인터넷 사기 발생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추석명절을 전·후해 온라인상에서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게시해 피해자 101명으로부터 약 3천200만원을 가로챈 사기범이 붙잡혀 구속된 사례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사기 등 사이버범죄는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하기 쉽지 않으므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설을 전후해 택배확인, 선물교환권, 이벤트 등 다양한 문구를 활용한 문자메시지는 바로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거래 시 가급적 직접 만나 거래하거나 ‘안전거래서비스’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구경찰은 오는 6월 30일까지 ‘사이버 사기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집중단속을 통해 사이버 사기범죄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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