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 리모델링하고 임대
작년 공급실적 2만8천 가구 대비 60% 이상 늘어
신혼Ⅱ 4순위 신설, 1·2인 소득기준 완화 등 혜택

정부가 치솟는 집값은 물론 전셋값을 잡고자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4만5천가구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매입임대 공급실적 2만8천가구 대비 60% 이상 늘어난 수치이며 20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해 수리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도심 내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매입임대주택의 문턱은 다소 낮아졌다. 매입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자산기준 등에 따라 공급된다. 올해에는 신혼Ⅱ에 4순위 유형이 신설됐고 1·2인 가구 소득기준은 완화됐으며 다자녀가구 인정범위도 확대됐다. 또한 고령자는 무제한으로 재계약이 가능하게 됐다. 먼저 신혼 Ⅱ유형에서 혼인 후 7년이 지났지만, 자녀가 없는 혼인부부나 소득·자산기준 때문에 신청할 수 없었던 부부 등을 위해 입주요건을 대폭 완화한 4순위가 신설된다. 4순위는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는 140%) 이하이면서 총자산 3억300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소득기준을 상향해 더 많은 가구가 매입임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다자녀가구는 조부모가 2명 이상의 손주를 양육하는 경우 입주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미성년자가 2명 이상인 조손가구도 다자녀 매입임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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