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구미시는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전수 정밀조사와 특별단속을 벌인다.

정밀조사는 신규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 허위계약신고(자전거래) 등 불법거래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신고된 신규 아파트 분양권 거래 전체, 가격담합이 의심되는 해제신고 등이다.

또 분양권 거래량이 많은 중개업소, 실거래신고 후 계약해제를 반복적으로 한 중개업소, 외지인 중개비율이 높은 중개업소 등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정밀조사를 통해 거래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취득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과태료, 허위계약 신고를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중개업자의 경우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행정처분까지 뒤따른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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