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각·매립·방치 땐 과태료

[경주] 경주시가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3월 1일부터 영농폐기물 수집보상금을 인상한다.

인상 품목은 농촌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로 △농촌폐비닐은 수거상태에 따라 ㎏당 60원~140원에서 110원~190원으로 △폐농약용기류는 ㎏당 100원에서 15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시는 영농폐기물 수집보상금 지급을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해 농촌지역 환경보전과 영농폐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영농폐기물을 버릴 경우 원활한 재활용을 위해 농촌폐비닐은 수분을 없애고 흙이나 이물질 등을 제거해야 한다. 또 폐농약용기류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품목별로 분류한 뒤 배출해야 한다.

시는 영농폐기물을 불법 소각하거나 매립·방치하는 등의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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