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내달 1일까지 신청 접수

[구미] 구미시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연세액을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2월 1일까지 접수받는다.

그동안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한 공제로 실질적으로 최대 9.15%의 공제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신청 없이 이달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연납 신청 후 2월 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각각 과세된다.

만약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연세액의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한승우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많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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