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매매와 관련 중과되는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2주택자와 3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기본세율의 10%와 20%를 중과하고 있다. 특히, 올해 6월 1일부터는 중과세율이 10% 인상된다. 또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111곳으로 면적은 국토의 8.8%에 해당하는 26억6천218만평(8천800.58㎢)이며, 조정대상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3천633만 명에 달한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2018년 4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이 시행된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의 거래절벽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면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17년 10만5천67건에 달하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18년 8만1천389건, 2020년 7만9천21건으로 3년만에 24.8% 감소했다. 결국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아파트 가격은 급격히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