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검사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검사징계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맡고 위원은 법무부차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인,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 같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은 결국 법무부 중심의 징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징계 과정 및 결과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징계혐의자가 검찰총장인 경우에 징계위원회에 정부 측 내부위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대통령이 직접 외부 징계위원장과 외부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다.
또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의 징계도 법무부 위주의 징계 과정이 아닌 검찰 측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 검사징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검사징계위원회에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던 검사 2인 중 1인을 검찰총장이 지명하도록 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