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은 7일 검사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검사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검사징계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맡고 위원은 법무부차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인,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 같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은 결국 법무부 중심의 징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징계 과정 및 결과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징계혐의자가 검찰총장인 경우에 징계위원회에 정부 측 내부위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대통령이 직접 외부 징계위원장과 외부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다.

또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의 징계도 법무부 위주의 징계 과정이 아닌 검찰 측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 검사징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검사징계위원회에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던 검사 2인 중 1인을 검찰총장이 지명하도록 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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