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영주시는 풍기읍 샛터지구와 희방사역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기 위해 토지소유자 동의, 사업지구지정, 재조사측량, 경계결정에 따른 경계조정 협의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진행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풍기읍 샛터지구는 풍기읍 백신리 1-1번지 일원 203필지, 19만5천344.5㎡, 희방사역지구는 풍기읍 수철리 175-1번지 일원 128필지, 8만7천206.6㎡로 2019년 2월부터 시작해 완료했다.

이번 사업으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가격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 및 지급할 예정이며 토지의 경계가 명확해짐에 따라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 해소, 토지의 정형화, 맹지 해소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권택호 토지정보과장은 “풍기읍 샛터지구와 희방사역지구의 사업은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히 사업을 완료 할 수 있었다”며“관내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재산권행사와 정확한 공간정보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보름골지구 등 11개 지구 2천536필지에 대한 측량을 완료하고 올해는 노좌지구 등 5개 지구 1천786필지를 선정하는 등 지적재조사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