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5세 이상의 병역미필자도 모두 5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병무청은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여권을 신청하는 25세 이상의 병역미필자도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만 받으면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는다. 그동안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출국을 위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했다. /박순원기자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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