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울진군은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방역조치를 17일까지 2주간 연장해 시행 중이다. <사진>

군은 지난달 24일부터 1월 3일까지 실시된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로 전국적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방역 강화 조치를 연장키로 결정했다.

거리두기 연장 주요내용으로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이며 노래연습장,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숙박시설은 객실수의 2/3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해야 하며, 모임 및 식사는 금지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이 금지되고, 겨울스포츠 시설은 1/3로 인원이 제한되며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취식 등이 금지된다.

아파트 내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도 중단되며, 일상적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거나 불가피한 모임·행사가 있는 경우에도 밀집도와 감염 전파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들을 실시한다.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개최해야 하며, 교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외에 음식 섭취 금지 등 일상에서의 밀집도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들이 연장 시행된다. 

전찬걸 군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19로부터 울진군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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