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통해 대대적 정비

울릉도 저동항 울릉수협위판장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불법 적치물.
[울릉] 울릉군이 제2관문 항이자 동해안 어업진전기지인 저동항(국가어항) 내 불법적치물을 강력 단속, 어항 고유 기능을 회복하고 미관도 살린다.

이곳 불법 적치물은 어항 고유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깨끗한 울릉도 관광이미지도 해치고 있다.

적치물은 폐자재(11), 폐어구(12), 방치선박(4척), 컨테이너(12개), 폐냉장고, 물탱크, 폐그물 등이 대표적이다.

군은 어촌·어항법 제45조 금지행위, 제46조 원상회복 등에 따라 내년 3월까지 불법 적치물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행정대집행을 통한 정비를 할 예정이다.

소유자 확인이 가능하면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을 부과한다.

불응하면 2차 행정대집행 계고에 이어 행정대집행 및 고발조치를 한다.

군 관계자는 “대형불법 적치물 및 각종 폐어구들이 무질서하게 수년째 방치되고 있어 항구로의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미관을 크게 해치고 어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행정대집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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