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통과’ 내년 시범운영에
자치단체장 임명권 등 형식적
인력 재배치·업무 실효성 우려

75년 만에 도입되는 자치경찰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6월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가,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정보원 등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 3법’과 관련한 공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 등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5건, 보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경찰청법 개정안은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한다. 또한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한다. 경찰법의 명칭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자치경찰 사무는 각 시·도마다 구성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담당하게 되고,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안전, 교통활동, 교통 및 안전 관리 등을 맡는다. 경찰에 이관되는 수사 기능을 전담할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된다. 본부장은 치안정감(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급)이 맡는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에 시범 운영의 도입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8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도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세종시도 “기존 도입안과 다르다”면서 “자치단체장이 책임과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실제로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경찰법 개정안은 현 경찰 인력을 쪼개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를 맡기는 일원화 모델이다. 한 조직에서 국가 사무와 자치 사무 인력만 나눠지는 셈이다. 하지만 자치경찰제는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을 지휘하는 국가경찰제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경찰의 설치와 유지 및 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제도라는 것이 지자체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지방분권운동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고 모두 시·도지사가 임명하지만, 형식적인 임명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시·도지사가 자치경찰 사무의 집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시·도지사가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위원은 1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원 1명을 추천하는 국가경찰위원회, 1명을 추천하는 교육감, 2명을 추천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도 자치경찰사무의 집행에 대해 주민에게 책임을 지는 기관이 아니다”면서 “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비록 시·도지사에게 소속된다고 하지만, 자치경찰사무의 집행에 대해 주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주민의 통제를 받는 기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우리나라 자치경찰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고 자치인사권, 자치조직권을 침해해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헌법에 배치될 수 있으며 자치경찰이라기보다 오히려 지방경찰사무를 국가가 수행하는 ‘타치경찰’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내부적인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지역 경찰의 한 관계자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내·외부적으로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수사권 독립이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검찰의 통제를 더 받게 되는 악순환을 가져올 가능성도 크다. 공무원인 이상 시키는 데로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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