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
농수산위원회 안으로 제안
18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
2022년 1월부터 지급 시행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내 농어업인들이 오는 2022년부터 농어민수당을 받는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진복)는 정례회 기간중인 14일 농수산위원회를 열고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농수산위원회안으로 제안했다.

그동안 도시에 비해 열악한 생활환경과 소득격차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을 떠나지 않고 지역사회 유지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수당 지급 필요성은 제기되어 왔다.

농수산위원회는 농어업·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경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농수산위원회 차원에서 발의했다.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은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지급계획은 미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급대상은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어민(임업인 포함)으로서 1년 이상 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명시했다.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은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며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8월 농업인단체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제기된 농어민수당에 대한 농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해, 이를 토대로 지난 10월 경북도 농어민수당 지원 입법토론회를 열고 현장과 전문가, 집행부의 의견을 이번 조례안에 반영했다.

남진복 농수산위원장(울릉)은 “농어민수당이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이 살아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집행부와 함께 농어민수당 지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8일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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