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급여징수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 급여징수금은 ‘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와 ‘산재 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의 급여징수금은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한해 급여징수금이 부과됩니다.

급여징수액은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액의 50%입니다.

이때의 급여징수금은 그 재해자가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간 중에 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합니다.

또한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의 급여징수금은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10%입니다.

단, 2018년 1월 1일부터 급여징수금의 상한액을 설정해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해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급여징수 하도록 변경됐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포항 054-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