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휘 논설위원
안재휘 논설위원

유신헌법 제53조에 규정된 ‘대통령 긴급조치권’은 단순한 행정명령 하나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무너뜨린 초헌법적 권한이었다. 1975년 5월 유신헌법에 대한 일체의 비판과 보도를 금지한 긴급조치 9호는 살벌했다. 긴급조치 9호는 800여 명에 달하는 무고한 지식인·청년 학생들을 마구 잡아 가뒀었다.

‘긴급조치’는 국민을 굶주림의 도탄에서 구한 박정희 대통령의 영웅적 일생에 큰 흠집을 낸 독재의 상징으로 역사책에 남았다. 3선 개헌·유신헌법에 이어 ‘긴급조치’를 추동한 배경은 일말의 가책이 빚어낸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최근 민주당이 벌이는 입법독주 쇼의 배경에도 유사한 현상이 얼비친다. 그들을 비상식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 역시 일종의 ‘두려움’일 것이다.

‘윤석열 찍어내기’에 혈안이 된 여권(與圈)의 칼춤이 금도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실소를 부른다. 개정안은 검사·판사 등에 대해 ‘선거일 90일 전’까지로 돼 있는 현행 사직규정을 ‘1년 전’으로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10명도 참여했다.

누가 보아도 이 법안은 ‘윤석열 출마 금지법’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마저 “당장 최강욱 자신도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감시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그만둔 지 한 달 만에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느냐”며 고개를 가로젓는다. 대표적인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헌법의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여권은 ‘윤석열 출마 금지법’을 밀어붙일 개연성이 높다. 이 정권엔 당장의 ‘위헌 시비’ 따위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도 대략 자기들 편이라고 믿고 있거니와 위헌심판은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우선 칼을 휘둘러 처치한 다음 시간을 벌고자 하는 전략이 작동하는 까닭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18역사왜곡처벌법’은 박정희 시대의 ‘긴급조치 9호’를 연상케 한다. 이 법에는 5·18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의 끔찍한 처벌조항이 들어있다. 몇몇 인사들이 5.18에 대해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하는 방종을 두둔할 이유는 없지만,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소지’ 를 지적한다.

민주당은 세월호 관련 범죄 공소시효를 2022년 6월까지 정지시키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요청안도 일방적으로 가결했다. 내년 보궐선거와 내후년 대선까지 계속 세월호를 붙들고 선동을 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저기에서 “제발 세월호 좀 그만 우려먹으라”고 외치고 있으니, 머지않아 ‘세월호왜곡처벌특별법’도 나오게 생겼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야당의 비토권을 거세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외친 ‘독재의 꿀’ 힐난은 어처구니가 없다. 작금 ‘독재의 꿀단지’를 노골적으로 탐하는 자들이 정녕 누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