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토권 무력화 개정 반발
오늘 임시국회서 통과 ‘관심’

‘검찰개혁’을 명분 삼아 여야 불협치로 내달려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통과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6명에서 5명으로 낮춰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종료됨에 따라 10일 임시국회가 열리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당성을 알리는데 총력전을 펼쳤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사작전하듯 진행됐다. 법치주의, 의회주의, 민주주의 파괴의 제일 정점에는 문 대통령이 있다”며 “어떤 생각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것인지 면담을 요구해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친문무죄 반문유죄 공수처법 OUT”, “의회독재 공수처법 규탄”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흔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또 국회의원 300인 전원이 참여해 논의하는 제도인 ‘전원위원회’ 소집도 요구했지만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김기현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문주(文主) 공화국’이며, 대한민국 주권은 ‘문님’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문빠’들로부터 나온다”며 “폭주하는 반민주 독재 파쇼정권에 반대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모든 세력은 적폐이자 궤멸의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이날 자정까지 연설을 쉬지 않겠다며 기저귀까지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플리버스터가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종료되고 다음 회기에는 같은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없는 만큼, 10일 공수처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쪼개어 개최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략’을 통해 계획한 법안들을 하나씩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0일 공수처법을 처리한 뒤 국민의힘이 남북관계발전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걸면 5분의 3(180석)의 동의를 얻어 24시간 이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수 있는 국회법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이 7명의 지원군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173석(구속기소된 정정순 의원 제외) 이 외에 민주당을 탈당하거나 제명당한 무소속 양정숙, 이상직, 김홍걸 의원과 우군인 열린민주당 3석을 합치면 총 179석이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기 위해서는 정의당(6석)이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설득하는 게 관건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외투쟁은 물론 지도부 총사퇴까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야간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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