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구미시는 최근 수도권 등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 내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장례식장 14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및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에 따라 장례식장 내 의무화되는 방역수칙으로는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의 마스크 의무 착용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및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이상)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이용 인원을 4㎡ 당 1인으로 제한하는 등 보다 강화된 방역지침이 적용된다.

또 장례식장 이용 시 준수사항 배너 설치 및 마스크착용 포스터를 배부해 홍보를 강화하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 내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인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조문객 및 유족들이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속적으로 방역수칙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하거나 미이행하는 업소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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