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후 최고…이달부터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 사항을 반영해 11월부터 바뀐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매년 10월 국세청과 지자체 자료를 통해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증감을 확인해 11월 건보료를 조정한다. 소득은 개인사업자 등이 올 5~6월 국세청에 신고한 2019년도 귀속분을 반영한다. 재산은 올 6월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이 반영된다. 공단에 따르면,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전월보다 세대당 평균 8천245원(9.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많이 뛰는 이유는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있다.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많이 오른 데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공시가격을 높이는 정책을 펴고 있어서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인상하는 방법을 통해서다.
그 결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 2018년 5.0%, 2019년 5.3%, 올해 6.0% 등으로 매년 커지고 있다. 서울 공동주택은 작년과 올해 각각 14.2%, 14.7% 올랐다.
올해는 건보료 부과 소득이 확대된 것도 보험료 상승에 일조했다.
11월분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오는 27일까지 각 가정에 고지된다.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