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전국 평균 공실률 12.4%… 2009년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
온라인쇼핑 확대에 상가 경쟁력 약화된데다 코로나19 ‘직격탄’
정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내년 6월까지 연장키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평균 공실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전국 상가 평균 공실률은 오피스 11.2%, 중대형 상가는 12.4%, 소규모 상가는 6.5% 등으로 나타났다.

오피스 공실률은 전 분기 대비 0.1%p 감소했으나, 중대형·소규모 상가는 각각 0.3%p, 0.5%p 증가했다. 특히 중대형 상가는 지난 2009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공실률이 가장 높았다.

지난 3분기 공실률은 경기도와 경상남도를 제외하고는 전국 주요도시에서 모두 증가했다. 특히, 세종은 전분기 대비 3.9% 증가한 18.2%를 기록했고, 대전은 0.9% 증가한 14.0%, 경북은 0.9% 증가한 18.6%를 기록했다.

서울의 대표 상가지역인 강남지역의 평균 공실률은 11.3%로 전분기 대비 1.5%p, 여의도·마포 역시 9.4%로 0.9% 증가했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온라인 시장 성장으로 오프라인 매장 중심인 상가 시장의 분위기는 몇 해 전부터 침체되는 분위기였다”며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이 상가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했다”고 분석했다.

공실률이 높아지자 순영업소득 역시 크게 감소했다. 3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1㎡당 평균 순영업소득은 2만3천50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분기(3만1천900원) 대비 약 26.3% 감소한 수치다.

중대형 상가의 순영업소득 감소는 코로나19 시작된 올해 1분기부터 시작됐다. 2019년 4분기 전국 순영업소득 3만3천300원을 기점으로 2020년 1분기(3만2천200원), 2020년 2분기(3만1천900원), 3분기 2만3천500원까지 3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지속 유도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지원 강화, 공공부문 직접 임대료 인하 등 소상공인 임대료 완화 정책은 기존 정책보다 한 발 더 진전된 안”이라며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해 소상공인의 임대료 경감이 본격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임대인들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에만 기대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목소리도 높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