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댐 철거가 아닌
환경·생태평가 모니터링”
댐 방류는 초당 3.6~10㎡로
내년 1월 말까지 진행키로

지난달 20일 영주시가 환경부에 요청한 영주댐 방류에 따른 건의 및 예상 피해 현황 공문에 환경부가 이달 8일 회신을 해오면서 협의의 물꼬를 틀었다.

영주시는 최근 환경부에 보낸 공문에서 크게 세 가지 사항을 건의했다. 내용을 보면 △영주댐 용역 및 모니터링이 댐 철거를 위한 사업이 아님을 공표 △영주댐 협의체 지역위원 50% 참여 구성 △영주시 농업용수 취수 가능한 수위인 해발 149m 유지 등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영주댐 방류는 댐 철거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생태평가 모니터링을 위한 방류”라며 “앞으로 지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하천 상황 및 지역의 물 이용 등을 고려해 영주댐과 관련한 용역 수행 기관이 제시한 초당 3.6∼10㎥로 방류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영주시가 건의한 지역위원 영주댐협의체 참여 확대, 협약 방안 등은 지역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알렸다. 영주댐 시험 담수 방류계획은 농업용수 취수 기준을 지키는 선에서 용역모니터링에 필요한 방류만 시행하기로 하고, 그 이후 추가 방류에 대해서는 환경부, 영주시 주민대표 등 관계기관 간 합의해 결정키로 했다. 환경부의 회신이 온 지난 8일에는 장욱현 영주시장, 박형수 국회의원, 이영호 영주시의장 및 시의원, 영주댐수호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모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일부 참석자들은 주민 요구 사항이 절대 수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댐수호추진위원회 강성국 위원장은 “영주댐협의체 위원 추가 선임건과 협약방안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의가 이뤄지면 2021년 1월 말까지 초당 3.6㎥에서 10㎥ 규모로 방류를 시행하고 농업용수 취수 수위 149m를 유지하게 된다. 영주/김세동기자

    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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