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출마를 위해 임기 중간에 사퇴한 공직자에게 적용하던 공천 불이익 규정을 광역단체장 선거에 한해 사실상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민주당은 지방의원이나 단체장,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4분의 3 이상을 마치지 않고 다른 선거(대선 제외)에 출마하기 위해 후보 경선에 참여할 경우 득표수의 25%를 감산했다. 이 규정은 임기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공약한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하는 것을 사실상 차단, 보궐선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 만들어졌으며 2019년에는 감산 비율을 10%에서 25%로 상향조정했다. 실제로 지난 해 민주당은 규정을 근거로 21대 총선 출마를 고민하던 지자체장들에게 “불이익 규정은 사실상 임기 중간에 출마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경고했고, 다수 구청장이 실제 출마를 포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8·29 전당대회를 앞둔 8월 19일 감산 대상에서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를 예외로 하도록 당규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2018년 지방선거(10% 감산 적용)와 달리 이번에는 현역 국회의원 등이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현역 중 현재 서울시장 후보로는 우상호 박용진 박주민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는 박재호 전재수 최인호 의원 등이 거론된다. 현역 의원이 광역단체장 후보가 돼 의원직을 사퇴하면 해당 지역구도 내년 4월에 서울·부산과 함께 보궐 선거를 치르게 된다. /박순원기자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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