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
불응한다면 부정행위로 간주
감독관, 칸막이 매 교시 검사
전자기기 시험장 반입 불가
실수로 소지해도 용납 안 돼
“4교시 응시 방법 숙지해야”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험생들은 신분 확인을 위해 착용한 마스크를 잠시 내려 시험 감독관에게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감독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수험생 책상 앞면에 설치한 칸막이를 매 교시 검사한다.

교육부는 5일 17개 시·도 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과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수능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고 책상 칸막이도 설치돼 수험생들로선 유의해야 할 사항이 더 늘었다.

수험생들은 감독관이 신분을 확인할 때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주는 등 감독관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불응할 경우 부정 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다. 책상 앞면에 설치된 칸막이에 시험 내용을 적어두거나 손동작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감독관은 매 교시 칸막이를 검사하고 시험 중에도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다.

수험생들은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도 숙지해야 한다. 4교시 선택과목 시간에는 해당 문제지만 봐야 한다.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4교시 답안지에는 한국사와 탐구영역의 각 선택과목 답란이 모두 포함돼 있는데, 답을 다른 과목 답란에 잘못 기재한 경우 답안지를 교체 받거나 직접 수정테이프를 사용해 지울 수 있다. 종료된 과목의 답안은 절대 수정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돼 주의가 필요하다.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시험 중 금지 물품을 실수로 소지하는 경우라도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김민정기자

    김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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