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입법 예고
100만원 이상이면 ‘파면’까지

앞으로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 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지급받는 공무원은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징계기준을 부당수령금액(100만원)과 비위행위의 중대성(심한 비위, 고의성)에 따라 세분화했다. 우선 부당수령금액이 100만원 미만이고 고의가 없는 과실 정도라면 견책이나 정직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로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최소 정직, 최대 파면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부당수령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처벌 수위가 대폭 올라간다. 과실이라도 강등이나 감봉 처분을 받고,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면 파면이나 강등 처분을 받는다. 공무원 징계 기준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순으로 수위가 높다. 인사처 관계자는 “예전에는 대체로 과실 부당수령은 견책 정도의 처분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에 대한 일부 공무원의 그릇된 인식과 부적절한 행동이 공직사회 전체에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징계 의결의 엄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 기준 신설과 별도로 부당수령금액에 대한 가산 징수금 범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