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위반자 과태료 부과

[청도] 청도군이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달 26일 발령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과 관련 13일부터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상자는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로 실내·외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인정되는 마스크는 KF94, KF80, 비말 차단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다.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마스크 착용 기준 위반이다.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장소는 집합 제한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이다. 단, 만 14세 미만의 아동과 뇌 병변·발달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에 주변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반하면 당사자는 10만원 이하와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위반 때마다 부과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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