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시공업체 (주)중해건설
포항중앙초교 경계선 울타리
허락없이 걷어내고 통로 만들어
부지안 에 시설물까지 무단 설치
학교 측 “사전협의 없었다” 펄쩍

25일 포항중앙초등학교 울타리 안쪽으로 ‘포항우현 중해마루힐 센텀’ 아파트 건립공사에 쓰일 공사자재들이 쌓여 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포항에서 한 건설사가 아파트 건립을 위해 인근 초등학교 부지를 무단 점유해 사용하려다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건설사 측이 학교 공공시설물을 강제 철거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건설사는 “작업이 끝난 후 원상복구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서 ‘포항우현 중해마루힐 센텀’ 아파트 건립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주)중해건설 현장근로자들이 25일 공사현장과 맞닿은 포항중앙초등학교에 들어와 공사를 강행했다.

(주)중해건설은 포항시 북구 우현동13-3 일원에 연면적 약 8만㎡, 11개동(지하 3층·지상 16층) 550가구 규모로 건립되는 임대아파트 건설사업 시공업체다.

현장근로자들은 이날 학교 경계선을 따라 설치된 울타리를 허락 없이 걷어내 현장근로자들이 오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철골조 자재를 옮겨 학교 부지 안에 시설물을 설치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학교 측이 신고해 이날 경찰이 출동했고, 30여 분간 실랑이 끝에 상황은 일단락됐다. 학교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건설사와 어떠한 사전 협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건설사의 무단 침입에 대해 법적 조치까지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 측은 불법침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내년 4월로 예정된 공사기한을 맞추려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장 관계자는 “(경계 지점에) 옹벽 설치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수개월째 못하고 있었다”면서 “현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계속 공사를 안 하고 놔둘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현장 소장은 “작업자들이 실수한 것 같은데 (불법침범은) 분명히 잘못됐다”며 “내일(월요일) 아침에 학교를 찾아가 교장 선생님과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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