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투자계약서 만들기도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회사 동료에게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2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5명에게서 모두 1억1천여만원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 투자자가 고소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가짜 투자계약서를 만들어 제시하기도 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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