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투자계약서 만들기도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8년 회사 동료에게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2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5명에게서 모두 1억1천여만원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 투자자가 고소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가짜 투자계약서를 만들어 제시하기도 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8년 회사 동료에게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2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5명에게서 모두 1억1천여만원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 투자자가 고소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가짜 투자계약서를 만들어 제시하기도 했다. /김영태기자